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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2024년(1월 1일~12월 31일) 발생한 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- 대상자: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부업 소득자, 다수 근로소득자 등
- 비대상자: 연말정산 완료 직장인,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(분리과세)
2. 신고 기간 및 방법
기간
- 정기 신고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성실신고확인서: 6월 30일까지
- 기한 후 신고: 6월 3일부터, 가산세 부과(일반 20%, 부정 40%)
- 재난지역: 2025년 9월 1일까지 연장
방법
- 홈택스 전자신고
- PC/손택스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→ 작성 → 제출 → 위택스 연계
- 모두채움 서비스: 640만 명 대상, 소득·공제 자동 제공
2. 서면 신고: 세무서 방문/우편
3. 세무대리인: 복잡한 경우 위임
4. 민간 플랫폼: 삼쩜삼, 토스인컴 활용

3. 2025년 주요 개정사항
- 결혼 세액공제: 2024~2026년 혼인신고 부부, 최대 100만 원 공제
-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: 7월 1일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30% 공제(연 300만 원 한도)
- 노란우산공제: 소득공제 한도 상향(4,000만 원 이하: 600만 원, 4,000만~1억 원: 400만 원)
- 자녀 세액공제: 8세 이상 자녀·손자녀, 2024년 출산·입양 공제 확대
- 고향사랑기부금: 기부 한도 500만 원 → 2,000만 원

4. 세액 계산 및 절세 팁
계산 공식
종합소득세액 = (종합소득액 - 필요경비 - 소득공제) × 세율 - 세액공제 - 기납부세액 + 가산세
- 종합소득액: 6가지 소득 합계
- 필요경비: 사업 관련 비용
- 소득공제: 기본공제, 연금보험료 등
- 세율: 6%~45% (누진공제 적용)
절세 팁
- 증빙서류 미리 준비(혼인관계증명서 등)
- 사업용 계좌로 경비 관리
- 복식부기 선택 시 공제 혜택
- 모두채움 서비스로 누락 방지
- 기한 내 신고로 가산세 회피
5. 신고 절차 (홈택스)
- 로그인: 공인인증서 사용
- [종합소득세 신고] → [정기신고] 선택
- 신고 유형 확인: [신고도움 서비스]
- 소득 입력: 사업자등록번호, 소득 종류 등
- 공제 입력: 소득·세액공제
- 세액 검토 및 제출
- 지방소득세 신고(위택스)

6. 환급 및 가산세
환급
- 시기: 국세(6월 말~7월 초), 지방소득세(7월 말~8월 초)
- 조회: 홈택스 [원클릭 환급 신고]
가산세
- 일반 무신고: 20%
- 부정 무신고: 40%
- 납부지연: 0.022%/일
- 6월 중 기한 후 신고 시 50% 감면
7. 주의사항
- 플랫폼 수익은 안내문 미포함 시 별도 입력
- 증빙서류 필수
- 복식부기 미준수 시 가산세
- 세무사/민간 플랫폼 상담 활용
2025년 종소세 신고는 간편해진 홈택스와 새로운 공제 제도로 혜택이 커졌습니다. 기한 내 신고와 증빙 준비로 환급과 절세 기회를 잡으세요!
#종합소득세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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